히릿 2016.09.26 19:09
입사후 근무중 퇴직을 할려고합니다 1개월전쯤 퇴직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그뒤로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건 2주쯤 됐는데 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형사 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저도 인수인계는 할 생각이라 근무중인데 매일되는 폭언에 이제 지겹네요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면 인수인계가 끝나지않아도 퇴직 가능한지요? 인수인계는 90%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동안 주말 출근,출장이 많았고 주말에 출근을 하지않으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록은 생각만했고 전혀없구요. 제가 하는없무가 매출과 관련있는업무라 혹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민사소송이 되는건지 아니면 퇴직의사 밝히고 1개월이 경과했으니까 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직서에 사인을 안해줄경우 대처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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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30일간 출근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급의 제재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자가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했으면 이로 족할뿐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간 출근을 하신후 그때 가서도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주장하며 퇴사를 거부할 경우 출근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당기후 1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귀하가 30일전에 밝힌 퇴사의사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당시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혔던 사직서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귀하가 제출했던 30일전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 혹은 유사한 문서를 보관해 두시고 사용자에게 사직후 30일간 출근의무를 다했으며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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