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주화 2016.09.27 15:39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용직(단기 알바 포함)의 근무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판매직이다 보니 결근이나 갑작스런 결원,

그리고 이벤트 등등으로 일용직이라는 항목으로 고용하고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적게는 1~4일,많게는 7일~15일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용직도 연차휴가라는 명목으로 휴무수당을 주거나 휴무를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용직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온 경우 평균 내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한달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059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4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16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68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2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6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24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2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0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2983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7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6
임금·퇴직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01
»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37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9.27 204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월급 체불에 대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9.27 884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