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이 2016.09.27 19:22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다 최근 일을 그만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할려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정리하던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찍은 사진 (사본을 교부받지 못함)을 보니 

1상여금 없음

2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3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번과 2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게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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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월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주휴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시급등으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귀하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급여액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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