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jlove 2016.09.29 09:31

기간제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상황

1). 현재 취업규칙에는 정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55세)

2) 현재는 정년 도래시 개인에 따라, 퇴직을 하거나 계속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3)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2. 질문사항

1)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년이 넘어선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년 초과후 "계약직 전환" 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가능하며, 절차상 노동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였을 시 가능한지요?


2) 정년을 넘어선 근로자의 1차 기간제 계약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는건가요?

   (기간제및단기간 계약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 궁금합니다.)


3) 계약직 전환 후 임금의 증감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연금가입자입니다)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없는 사업장에도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4) 기간제근로계약서의 서식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는 연령법에 따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년 60세로 변경한 후 정년이후의 근로자에 대해 계약직 전환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정년이후 촉탁직등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년 60세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할 경우 2년이상이 되었다 하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체결해야 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괄호에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가령 근로계약만료일 도래후 계속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아래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059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4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16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68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2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6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24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2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0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2983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7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6
임금·퇴직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01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37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9.27 204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월급 체불에 대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9.27 884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