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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개월만 평균 임금입니다. 작년 성과급 수당으로 올해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세후) 982,290원 을 지급받았습니다.
입사일은 2009년 9월 23일입니다.
이번달 9월 30일까지 출근하고 10월 1일자로 퇴사합니다.
4년전쯤에인가 1월 1일자 기준으로 연차 부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5일 현재 휴가 남은것에 대해 13만원정도를 연차 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번달 9월 23일 이후로는 휴가를 쓴적이 없고 1월부터 8월까지 17일중 15.5일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09년 9월 23일 이고 퇴사일이 10월 1일 이라면 2010.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0.9.2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0.9.23.~2011.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1.9.2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1.9.23.~2012.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2.9.23.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2.9.23.~2013.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3.9.23.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2013.9.23.~2014.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9.23.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 2014.9.23.~2015.9.22.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9.23.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5.9.23.~2016.9.22.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7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15.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5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을 검토해 보면 기본급외에 자가운전보조비와 연구보조비가 통상임금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연구보조비가 연구활동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거나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소유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혹은 소정근로 이외의 차량소유부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명목상 연구보조비로 전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우선 자가운전보조비와 연구보조비를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면 귀하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16,301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8시간분에 해당하는 130,41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2.5일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