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직원들의 급여책정관련 정책을 맞고 있는 담당자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다보니 시급책정에 대하여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면 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분들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1. 평일 18시~23시 월요일~금요일
2. 주말, 휴일 (토요일,일요일, 평일 공휴일)
- 09시 ~ 19시 / 15시 ~23시
3. 심야 : 23시 ~ 다음날 08시 월요일~금요일
이렇게 운영하여 시급을 책정 지급하고 있는데 문의할내용은
★ 본인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나 회사 사정상 특정일에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함
이렇게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시급을 책정 하여야 하는지 와 계약서에 이런근무 불가일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 유급,무급인지 명시를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에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주일에 근로제공할 날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이 없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서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사 사정사 특정일에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근로계약상 명시된 바가 없더라도 해당일에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