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남 2016.10.01 10:52
수고하십니다.  직원들의 급여책정관련 정책을 맞고 있는 담당자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다보니 시급책정에 대하여 많은 애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면 현 근무중인 아르바이트분들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1. 평일 18시~23시 월요일~금요일
2. 주말, 휴일 (토요일,일요일, 평일 공휴일)
     - 09시 ~ 19시 / 15시 ~23시
3. 심야 : 23시 ~ 다음날 08시 월요일~금요일
 
이렇게 운영하여 시급을 책정 지급하고 있는데 문의할내용은
 
★ 본인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나 회사 사정상 특정일에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함
 
이렇게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시급을 책정 하여야 하는지 와 계약서에 이런근무 불가일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 유급,무급인지 명시를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에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주일에 근로제공할 날을 정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이 없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서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사 사정사 특정일에 근무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근로계약상 명시된 바가 없더라도 해당일에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성 문의합니다. 1 2016.10.04 757
임금·퇴직금 임금체납에 따른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04 455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 DC 퇴직연금 계산문의 1 2016.10.04 2614
임금·퇴직금 출산 육아휴직 후 2개월 근무 후 강제 퇴사 1 2016.10.04 7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기준 등 1 2016.10.04 1170
근로계약 부당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아 여러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16.10.03 33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file 2016.10.03 2414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2016.10.02 301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1 2016.10.02 552
임금·퇴직금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사업주(법인) 1 2016.10.01 593
» 임금·퇴직금 특정일 근무 1 2016.10.01 522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 1 2016.10.01 248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1
임금·퇴직금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16.10.01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1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22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3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5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2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