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 2016.10.01 20:57

1.근로자는 2013.12.20일  입사하여  현재에 至하였으며  2016.3.14일 부당해고를 당하여 2016.3.28일 노동위원회 提訴한 사건.

1.2016,5,20일 지방노동위원회 의 판정서(판정요지:부당해고를 인정한다. 해고기간동안의 정상근로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를  사업주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없이  최종확정된 상태로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강제이행 부당금"이 9월중 부과 된상태입니다.

2.현재 사업체는 기존의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옮겨  연락처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상담내용. 1).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 불이행 에 따른  제제 내용이 미치는 범위중 

                       *  만약 사업주와  합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시  노동위원회 판정의 소멸여부 와, 판정의 유효범위는 어디 까지 인지요?

                       *  노동위원회 의 확정판정이 근로자 사직시, 사건당사자  부재로  기확정 판결 자체의 실효성 여부? 

                 2).사업체는 노동위원회 제소전 임금체불(실근로 에 대한 임금2~3월,2개월분)로  사법당국(노동부 고소에 의한 검찰청 기소) 에 

                      고소 되었으며. 현재 사건수사진행중 입니다.  이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제소전 까지  발생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할수 있는지요 ?

                  3).현재 임금체불의 기간이 2개월 이상(7개월경과)이고, 노동위원회의  확정판정에 사업주의  불이행이

                     계속 될 경우( 상술의#2항의 상태)

                      * 사직처리 없이  "실업급여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 생계유지상  재직상태를 유지하며,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여타 합법적 규정은 없는지요?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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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자발적으로 사직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지급명령에 따른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당연히 자발적 사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액과 노동위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추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가 정한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아닌 만큼 실업인정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조하의 적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준비서류에 대해 조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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