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조합원 복리후생) ①회사는 조합원 복리후생비로 조합원 1인당 매월 17,000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전제로 조합으로 지급한다.(단 공제동의서 사본을 제출한 조합원에 한한다.)
제14조(조합비등의 징수) 회사는 조합비 또는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급여일 3일 이내에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며,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을 시 임금지급 5일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와 복리후생비를 2가지를 원천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나 기타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단체협약에 해당 공제 합의가 있고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다면 해당 복리후생비의 공제 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별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가 노동조합으로 지급되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의 취지를 두고 행정관청이이 시비를 걸 소지가 다분하며 사용자역시 이에 동의하여 단협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노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라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해 폐지를 주장할 소지가 높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