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쓰고
9시~6까지라고하는데
8시30분부터출근하여
6시쯤넘어서끝나고
근로계약은 당직은9시반출근 6시반까지이지만
8시반출근 7시퇴근이고
토요일도8시반부터 두시쯤끝나요
물론점심시간도 거의없다생각하고일합니다.
주휴수당은포함된것인지 안된거면받을수있는지
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라는데
주40시간 이상일하는데 뭐가뭔지이해가안가네요ㅜㅜ 일한 만큼 제대로월급받고일은하는걸까요?계산방법도알려주세요ㅜㅜ
9시~6까지라고하는데
8시30분부터출근하여
6시쯤넘어서끝나고
근로계약은 당직은9시반출근 6시반까지이지만
8시반출근 7시퇴근이고
토요일도8시반부터 두시쯤끝나요
물론점심시간도 거의없다생각하고일합니다.
주휴수당은포함된것인지 안된거면받을수있는지
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라는데
주40시간 이상일하는데 뭐가뭔지이해가안가네요ㅜㅜ 일한 만큼 제대로월급받고일은하는걸까요?계산방법도알려주세요ㅜㅜ
우선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주 5일×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1주 8시간 주휴 ×4.34주=35시간) 더한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이를 월로 따지면 1주 초과근로 5시간×4.34주=약 22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총 209시간과 초과근로로 22시간을 더한 총 231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이 6030원일 경우 월 1,392,930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오전에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당직시ㅣ 7시를 초과하여 퇴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더하여 월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급을 곱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월 당직이 몇회인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당직시 초과근로에 따른 월 추가 청구가능액수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당직에 따라 조기출근한 시간과 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을 지나 퇴근한 시간을 합한 1일 초과근로시간에 당직일수로 곱하여 월 총 초과근로시간을 구한후 여기에 귀하의 시급 6030원을 곱하면 추가 청구 가능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