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더 2016.10.04 00:31

이마트 안에서 행사로 잠시 패션브랜드가 행사로 열리기로 되서  7일간 단기알바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알바 저포함 3명, 매니저 1명이서 일했습니다.

 

목금토일월화수  해서 7일 일하기로 한건데, 목금토일 만 했을 때 총 45시간 일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9시간일하고 짤렸습니다.

1.     목금토일 1주간은 만근도했고 오히려 추가노동도 했었는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제 하루 일급 6500원 x 기본9시간 으로 쳐서

58500원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시작했고, 7일 일하기로 했었는데 다른알바생들한텐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마지막날은 창고정리떄문에 힘들어서 6일만할거라고 말했다고 했었구요, 전 모르는척 일 잘 하고 있다가 5일차에 기분나쁜일이 생기자 말도안돼는 이유를 대면서 이마트직원들이 저를 자르라고 했다는 변명을 하면서 사장도 아닌 일당직매니저가 저를 경고없이  잘랐습니다.

2. 단기알바라곤 하지만, 4대보험이 든 정규직이 아니지만 부당해고가 될 수 없는건가요? 부당해고 로써 따질만한게 없는거겠죠,,,?

 

3.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시급8천원을 받고일해왔었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자 그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될수 있다면서 

시급을  7천원으로 내리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급여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휴수당을 안주었을때 일했던 것임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만둔지 2달뒤에 시급8천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답변은 "그 시급8천원이 주휴수당 포함 가격이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제 친구도 쓰지않았으며 회사에서 일했던 5개월동안 한번도 구두상으로도 주휴수당포함금액이라는 시급을 들어본적이없습니다. 급여명세서 에도 주휴수당이라는 칸은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꾸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와보면 저와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 계약서가 아니니 같은 동급인 알바긴 하였어도 저한테 해당은 안돼지 않나요?

 

4. 회사에서 주휴수당포함인 시급8천원이라는  그런 체계로 급여를 주었다고 퇴사 후에 같은말만 반복하며 제가 오해한것이라고만 할 뿐이지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달아주신다면 감사히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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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목요일에 입사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의 산정기간인 7일 동안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해당 마트에 직접 고용된 경우라면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매니저를 비롯하여 5인 미만이 함께 일을 했다 하셨는데, 별도의 사용자가 해당 마트에서 영업을 하면서 귀하를 고용한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를 정한바 없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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