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23 일 입사하여 2016.9.30퇴사입니다.
회계시작이 3월1일이고 끝나는게 2월말입니다.
2016년 3월초에 퇴직연금(DC)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30일자로 중도퇴사합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였을꺼였을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초에 급여의 1/12을 계산하여 연금계좌에 지급하는데요
이처럼 중간에 퇴사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DC)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나요??
3월부터 9월까지의 총급여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런지요??
그리고 이경우 연차수당발생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인 만큼 해당 퇴직연금 산정기간을 3.1~2.말일로 잡는다면 2016년의 경우 3.1~9.30 사이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2014.9.23.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0일이 발생하며 매년 3.1~2. 말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20여일에 불과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9.2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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