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 2016.10.04 17:56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노동ok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현 취업규칙 및 단협 내용

     기능직 : 통상임금의 년 710% 을 분활하여(1-11월 60%, 12월 50% 지급)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한다.(2016년 1월1일 부터 적용)

  가. 임금교섭중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  " 회사는 상여금 10% 인상하고 매달 60% 지급한다" 를 제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취업규칙등에서 '매월 기본급의 25%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포함(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를 갖고 고용노동부에 질의 하였으며  합당하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협이 개정되지 않는 다면 '가' 내용은 적용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질의 합니다.

2. 상기 주장처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된 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의 통상임금에 적용 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현 단협 : 재57조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직급수당, 자격수당, 주재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식대)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3.기간제계약직 채용 근로계약서

   "주중 주야 10시간 근무 및 토요근무를 명확히 하고 연장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다" 간추린 내용

   근무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직능급이라 하여 50만원에서 100만원(1등급-5등급) 지급하기로 함

   여기서 직능급의 통상수당 포함여부 를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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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 및 토요일 특근에 대해서도 인상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근무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직능급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해당 직능급이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제공여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5등급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5등급에 따라라 지급되는 50만원의 직능급은 업무의 성과나 초과근로제공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 아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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