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빵이 2016.10.09 14:47

대형마트 환경미화를 하시다가 9월10일경 본인 오토바이로 퇴근하시다가 급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수술및 치료로 인해..9.15일 부로 마트측에서 실직을 당하셨습니다..

마트와 직접 계약이 아니고 대형마트 하청이라 해야되나요?? 대형마트 환경미화 하시는분들을 채용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구요..

마트에서 일하신 경력은 총8년정도 되며 1년에 한번 재계약을 하고 올해 1월달에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연세는 69세이신대..수술로 인해 당분간은 일을 하실수 없으실듯 싶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총 8년정도 일을 하신 분을 사고로 인해 출근 할수 없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한다는건..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청할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들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가야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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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과정에서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안타깝지만 퇴근시 발생한 사고나 재해는 회사의 통근버스등을 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개인질병에 따른 병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동안 병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일정 기간의 요양기간을 부여한후에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사업장 사정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의 사고로 인해 일정기간의 요양에 필요한 병휴가등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마트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한 용역 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분의 연세가 69세이고 해당 용역 업체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였는데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근로제공을 하다가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등)65세가 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를 넘어 새롭게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를 해왔으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인데, 고용보험 취득신고상으로 65세가 넘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것으로 해당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계약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심사 청구를 요청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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