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15423 2016.10.10 16:38

1. 본인은 회사 재직 중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고객ㄱ정보,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이하”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아래와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① 상품의 개발 계획, 보고서, 데이터,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② 현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과거 체결하였던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포함)

 

③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3. 본인은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하여 복사, 촬영, 다운로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이용한 복사 등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영업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서울특별시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 내에서 퇴직일 현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직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민형사상 책임,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처벌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회사에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겠습니다.

7. 본인은 제 6항 기재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 금 20,0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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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처럼 일하고 있지만 (출퇴근 정해져 있고)4대보험이 되지 않고 프리렌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업체와 컨택한 뒤 스스로 영업해서 상품을 판매하구 있구요. 상품은 전화영업을 통한 인터넷광고 대행입니다.

 

1.이직이나 유사업종 창업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2. 3번조항에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영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자신의 업체 DB(주로 업체 연락처)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했을때 서약서상의 문구로 인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업체 연락처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공개된 내용이구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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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에 대해 동종업계 취업금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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