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마 2016.10.11 11:21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부터 이며 퇴근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며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매일 1시간의 강제연장근로가 있습니다.

1. 기본급이 1,134,000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지요?

2. 명세서에는 시간외 수당이라고 483,540 원 이라고 있는데 연장시간 1시간씩 포함된다고해도 너무 많습니다.

3. 출근시간은 오전 08:30 퇴근시간은 오후 06시:30 이며  연장근무시 오후 08:30까지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라고 따로 연장2시간이 수당으로 나옵니다.

4. 3. 1시간씩 강제연장근로한 수당은 별도로 받을 의무는 없는지요?


궁금한점은 최저임금 위반인지와 연장근로 1시간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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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0 12:49작성
    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서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일체입니다.

    이때 임금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명칭도 어떤 것이든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무슨말이냐면, 급여항목 중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또는 226시간 등)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하루 기본 8시간에 대한 한달치만으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직장이 주40시간제 사업장인 것 같고,

    귀하 회사의 관리자가 아니라서 급여 세부사항의 건건에 대해서는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본급은 일일 8시간치분만 산정되고

    시간외수당에는 주휴수당과 일일근무 8시간 초과분(1시간분)에 대한 기본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보통 주 40시간제(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의 경우는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는 보다 세부적으로 기본시간 약 174시간 주휴시간 약 35시간으로 나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1,134,000원이 월소정근로시간 중 기본근무시간 8시간분인 월174시간분에 대한 것이라면 시급은 약 6,520원으로 올해기준 최저시급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 시간외수당 483,540원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주휴시간 월 35시간과 하루1시간 기본고정연장근무분 월 33시간을 합하면 68시간분입니다. 그런데 이는 기본급 기준 시급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추가 추정을 해본바..

    주40시간제에 토요일 1시간만 유급, 일요일 유급휴일 처리를 한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토요일분의 1시간 유급처리분을 월로 산출하면 (1시간 * 1.5 * 52주) / 12개월 = 6.5시간입니다.

    하루 한시간 고정연장근무분도 월소정으로 산출하면 (1시간 * 1.5 * 5일 * 52주) /12 = 32.5시간이거든요.


    만약 정말 이렇다면,
    연장근무수당은 주휴시간 34시간, 고정연장근로분 32.5시간, 토요일1시간분 유급분 6.5시간 = 74시간이 나오고

    483,540 / 74시간 = 약 6,530원으로 기본급 기준 시급과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에 언급드렷듯, 회사 관리자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알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최대한 근접 접근해본 바일 뿐입니다.


    제가 추정한 각종 전제들..

    특히 토요일 실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1시간분만큼 고정 유급처리를 한것이 맞다면 이런건 근로기준법 위배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최저시급 위반도 아니며,

    연장근로 1시간분은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받고 있는 바입니다.
  • 호우사마 2016.10.21 13:36작성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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