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 2016.10.11 20:29

안녕하세요~

월급여 13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부득이하게 2틀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한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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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1 13:28작성
    월정급여로 다달이 130만원으로 고정된 건지 또는 세부적인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월정 고정 130만원으로 보고, 이틀치를 일할계산한다면, 약 86,670원 정도가 산출되네요.
  • 상담소 2016.11.0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유감성'님이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일할 계산은 사업장내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월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나눈 후 근로 일수를 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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