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산정 및 산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여 : 37,500,000원/년
2)상여 : 1,563,000원/년
(1월,8월귀속으로 781,500원 두번 지급)
3)직무수당 : 3,600,000원/년
4)직책수당 : 2,400,000원/년
상기항목 총합은 45,063,000원이며 이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연봉급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 및 산정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여 : 37,500,000원/년
2)상여 : 1,563,000원/년
(1월,8월귀속으로 781,500원 두번 지급)
3)직무수당 : 3,600,000원/년
4)직책수당 : 2,400,000원/년
상기항목 총합은 45,063,000원이며 이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연봉급여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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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통상임금이구요.
상여금은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으나 작년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인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즉 본문의 급여, 상여금,직무&직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연봉으로 책정된
45,063,000 모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월단위로 나누면 3,755,250 이 월 평균급여이구요.
주40시간제에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상기 월평균급여 3,755,250 를 월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약 17,970원(원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으로 산출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