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조주 2016.10.13 11:26

육아휴직비를 휴직중 75프로 받고

복직후 6개월 재직하면 25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복직후 2달뒤에 해고당하면?

육아 휴직비는 못 받게 되나요?


아님 일부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회사엔 아직 알리지 않았고요.

임신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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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지급되며 중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및 해고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등에 따라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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