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기본급이라는것, 기본급을 다주지 않고 수당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 문제가 있는지요?
기본급 : 1,134,000 원 - 최저임금 미달
직책수당 : 70,000 원
주차수당 : 187,080 원
시간외수당 : 483,540 원
기본급은 기본급이라는것, 기본급을 다주지 않고 수당으로 나눠서 준다는 것 문제가 있는지요?
기본급 : 1,134,000 원 - 최저임금 미달
직책수당 : 70,000 원
주차수당 : 187,080 원
시간외수당 : 483,540 원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16.10.13 | 416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2 | 2016.10.13 | 3579 | |
» | 최저임금 | 기본급을 나눠서? 3 | 2016.10.13 | 353 |
해고·징계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 2016.10.13 | 1639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기한 1 | 2016.10.13 | 14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2 | 2016.10.12 | 531 | |
임금·퇴직금 | 버스근로자 만근을 하지못한 책임소재! 2 | 2016.10.12 | 558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0.12 | 51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10.12 | 641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통상임금 2 | 2016.10.12 | 1416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 1 | 2016.10.11 | 466 | |
근로계약 | 다시 올려보아요 죄송 함니다 ^^* 1 | 2016.10.11 | 84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10.11 | 30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16.10.11 | 166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1 | 2016.10.11 | 732 | |
해고·징계 |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 손해배상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6.10.11 | 614 | |
휴일·휴가 |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 2016.10.11 | 52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 | 2016.10.11 | 314 | |
비정규직 |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 2016.10.10 | 370 | |
근로계약 |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10.10 | 331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주차수당(=주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 적용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그외 면허(자격)수당 같은 수당도 마찬가지(통상임금 포함)이구요.
식대보전수당, 연차수당, 특근수당, 당직(일,숙직)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구요.
귀하의 기본급, 직책수당, 주차(주휴)수당만으로도 주40시간제(토 무급, 일 유급)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시키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먼저 올린 글의 근무행태에 따르면 일일 9시간근로에 따른 기본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일일 1시간분)에 비해 시간외근로수당금액이 큰바..
아마도 일정 시간외근로를 선수당화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일종의 포괄임금제를 따르는 것 같구요.
아랫글에 추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한다고 한바
최저임금 및 기타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