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바리 2016.10.13 12:59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한달 기본급 150만원 시간외 수당 이 30만원 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당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격주 토요일 휴무 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7시 까지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ot 수당이 맞질 않아 관리부에 물어 보았는데
150만원 / 30일 하면 하루일당이 나오고
하루일당 나누기 8을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나온 시급을 곱하여 준다는 군요 ....
여기에 글을 올리기 전에 많이 찾아봤지만 150만원 / 209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르더군요. 월급 명세서도 근로일수 30일 , 일급 5만원 , 기본급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31일 까지있는달도 30일 입니다. 2월달은 28일 까지 있어서 30일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통상시급은 150만원 / 209 가 아닌 나누기 30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ot 계산 할때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토요일 격주 근무라서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40시간을 채웠는데 1.5 배는 없더군요 그래서 여쭤 봤더니 토요일 근무도 150만원 ÷ 30일 이라서 여기에 토요일 일당이 들어 있다고 하는 군요 이런돈은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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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4 17:45작성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당 40시간제에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수당)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1,500,000 을 209로 나누면 7,177 또는 약 7,180원(원단위 절상)이 귀하의 통상시급으로 산출이 되는데..

    일일8시간 초과분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출근부터 퇴근까지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5시간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하루 8시간의 법정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1.5시간씩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격주로 토요일 출근을 하며 토요일 근무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면,

    토요일의 9.5시간 근무에 있어 8시간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분은 2배분의 시간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월 시간외근로시간은

    평일 1.5시간 초과분 (A) : {(1.5 * 5) * 52 * 1.5} / 12 = 약49시간(48.75)

    토요 격주출근 9.5시간분 (B) : {(8 * 1.5) + (1.5 * 2) * (52/2)} / 12 = 약 33시간 (32.5)

    평일(A) 및 토요격주출근(B) 분 시간외근로수당의 합산은 82시간이 나오는데요..

    귀하의 통상시급 7,180 * 82 = 588,760 원이 나옵니다.


    처음엔 귀하의 회사가 포괄임금제인줄 알았습니다.(어떤 종목의 일을 하시는지도 나와있지 않아서)


    포괄임금제는 정규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때 일정 시간외근로분을 미리 추가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임금제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어떤 분야나 어떤 직무의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직도 시간외근무시간 산출이 모호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포괄임금제를 반영하는데,
    사실 포괄임금제란걸 도입하는 척 하면서 OT수당(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이고 엄연히 위법적인 사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도 아닐뿐더러...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 처럼 하면서 Over-Time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히 엄연한 위법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기본급 + 시간외근로수당을 합한 1,800,000원을 월소정 291시간(209 + 82) 로 나누면
    시간급이 약 6,19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을 넘기긴 하네요.


    공교롭게도 기본급 150만원을 6,190원으로 나누면 약 242시간이 나오는데,

    242시간은 월소정 209시간에, 기본근무시간이 일일 9시간일 경우 법정기본근로시간 8시간초과분인 1시간분을 1.5배 더 가산하여 월로 산정한 시간이 약33시간이라 이를 더한(209+33)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외의 일일 30분 초과분 및 토요 격주출근분을 월로 산정하면 약 48~49시간이 산정되는데

    시간외수당 30만원을 6,190으로 나누면 약 48.5시간으로 저 시간에 거의 근접합니다.


    근데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월소정시간을 그렇게 구성한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공인노무사나 이 싸이트의 공식 상담사분은 아니기에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회사측에 혹시 귀하의 시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보세요.

    (회사측의 설명대로 150만원 / 30일 / 8시간 으로 단순 계산하면 6,250원으로 상기의 6,190원에 또 거의 근접하긴 합니다만,

    통산시급을 그렇게 산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상담소 2016.11.0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시급의 산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만 존재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토요일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어 기본급 / 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226시간으로,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243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기본급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며 토요일의 규정을 검토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8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30일로 나눈 후 8시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 실제 243시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주중 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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