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2016.10.13 13:48
통상임금괸련 문의입니다.
현재 시급6380원을받고있으며 상여금으로 600%를 두달에 100%씩 받고있습니다. 회사가 5조2교대 근무에서 3조2교대로 바뀌면서 통상임금50%를빋고있습니다.
하지만교대가없는부서는 통상임금을적용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교대를안하기때문에 통상임금이 적용이안된다고합니다.
일근무8시간과 연장은1.5배로해서 연장수당을받고있습니디.
하지만 교대조와같은호봉이라도 시급자체가 4천원이상 치이가나고있습니다.
혹시통상임금은교대조를해야지 받나요?
회사에서는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던데요
쉽게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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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상여금 50%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고 주간 근무자의 경우 상여금 50%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다는 질의로 파악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할지 여부와 교대제 근무는 관련이 없으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동일한 형태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 또한 동일한 형태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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