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마린 2016.10.13 14:29

안녕하세요 현재 발전소에서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금점이 있어서 이렇게 상당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발전소 완공을 하지 않아서 근무가 들쭉날쭉합니다. 처음 입사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하여 연봉을 책정하여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 작년 12월 14일 입사를 하여 9월 1일까지 09:00 ~ 18:00 까지 상근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잦은 야근에 대한 보상으로 12H 시간을 추가근무 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직

교대 근무시 - (기본급 + 후생수당)통상임금 + 주휴수당 + 야근수당 + 상여금 500% + 직급수당 = 연봉

상근시 - 통상임금 + 추가수당 (12H) +상여금 + 직급수당 (교대근무 미 실시하면 주휴수당+야근수당이 빠져 대략 월 50만원정도가 빠집니다)

관리직

*통상임금 + 추가수당(12H) +상여금 + 직급수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5일 근무제로 상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관리직은 과 교대직의 후생수당이 약 1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경영팀의 말로는 연봉을 맞추기 위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2. 관리직 기본급의 계산식에 보면 주휴수당 8시간이 기본 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수당이라고 12시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주는 명목은 야근때문에 주어집니다. 교대직도 추가수당이 12시간이 주어지는데 상근을 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영팀의 말로는 너희는 교대를 안하니 당연히 안주어진다고 하는데 저의 궁금증은 상근근무를 하면 저희도 기본급에 주어지지 않는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대직은 기본급에는 주8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관리직과 교대직의 월급 테이블이 틀립니다. 호봉도 관리직 같은경우 한 호봉에 34000원 인상되고 교대직은 1/2 이 인상됩니다.

   현재 관리직 신입사원이 교대직 대리의 월급과 비슷합니다(경력 10년차) 입사시에는 이런상황을 전혀 몰랐고 이직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여 연봉 200만원정도가 더 많고 상근시에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4. 복지 차원에서 관리직 같은 경우는 사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직은 사택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타당한지요

5. 입사를 교대직으로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임의로 상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사후 9개월간  그래서 총연봉의 차액이 500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데 교대직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기에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근을 하여도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6. 상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적법하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9개월간의 주휴수당을 소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도 수당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사규에 따른다고만 적혀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사규변경시 변경사규에 따른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사규변경으로 처음 받기로한 연봉보다 적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사규에 교대근무직의 연봉관련계산법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직 연봉테이블만이 존재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지급합니다

ex) 9월 한달 교대근무 실시 추석에 전사원 휴무 주휴수당 미지급 (경영팀 :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안되기에 미지급)

      - 경영팀과 싸워서 월 209시간 기준이 아닌 한주를 교대를 다 했으면 주휴수당 2시간 *1.5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저희가 항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항의를 하면 지급하고 이런식입니다.

매우 장문이고 궁금증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조도 없고 신생회사라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볼데도 없고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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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산정은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서에 따라 임금의 형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직과 교대직간에 수당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주휴수당의 의미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며 회사의 휴업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매주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ㅏ 주휴수당의 의미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부서 또는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복지 제도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가산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의 의무가 있는 출근일에 모두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은 발생합니다.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임금의 구성등은 필수명시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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