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6.10.14 12: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요)

1.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2.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오래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3. 그리고 2011년경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2013년경)되었습니다.

4. 위 사업장은 2014년 4월경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만료되자, 신설 노동조합은 무시하고 기존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를 시행하지 않고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불이익하게 체결하고 전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절차)을 위반하여 맺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전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했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만일, 효력이 없다면 기존에 맺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이러한 단일화절차없이 어느 일방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5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4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1 2016.10.13 2452
근로시간 주휴수당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6.10.13 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6.10.13 41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2 2016.10.13 3579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3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3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기한 1 2016.10.13 14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 2016.10.12 531
임금·퇴직금 버스근로자 만근을 하지못한 책임소재! 2 2016.10.12 55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보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2 641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16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6.10.11 466
근로계약 다시 올려보아요 죄송 함니다 ^^* 1 2016.10.11 840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1 30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16.10.11 166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1 2016.10.11 732
해고·징계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 손해배상 신청 가능한가요? 1 2016.10.11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