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h830409 2016.10.15 23:17
8/1일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입사조건이 주5일 주40시간 탄력근무 조건으로 월급 230 이였습니다 근데 한달 수습후 가계 사정이 안좋아 주5일 일4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00에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계약서를 써서요 10-12월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5 12:57작성
    계약서서를 두번 쓰셨어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하여 1년이상 연속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금대상에 해당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지기(쉬는 기간)가 있다면 기간의 단절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6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57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75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039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4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189
고용보험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2146
임금·퇴직금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2016.10.17 39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6.10.17 1839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2016.10.17 242
기타 연차 초과 1 2016.10.16 32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6.10.16 442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7
» 임금·퇴직금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10.15 799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85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31
근로계약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2016.10.14 674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