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 2016.10.16 22:45

월급계산문의
시급약6500원
기본급1366540원(일 8시간근무 주휴수당포함209시간계산)
추가로 매일 1시간반 추가근무하며 1.5계산
해준다고하였습니다
토요일격주로 8시간근무
그런데 추가수당이 333,460(51시간)이 맞나요??
또한계약서에
회사는 시간외근무인 토요일근무를 기본시간으로 급여에반영하며 실제 시간외근무에따라 가감할수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요??
추가근무수당이 제생각과 달라 문의합니다
제계산법은
일1.5시간 추가×5 토요일격주8시간근무하여
주에 약11.5시간 추가근무한다고 생각됩니다

11.5×4.345(평균주)×9700원을 해야해는게 맞는것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1.5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5일 * 1.5 = 7.5시간이 되며 토요일 격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7.5 + 4시간 = 11.5시간이 됩니다.

    월평균을 계산하면 11.5시간 * 4.345주가 되며 해당 시간을 시급 * 1.5를 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토요일근무를 기본시간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6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57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75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039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4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189
고용보험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2146
임금·퇴직금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2016.10.17 39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6.10.17 1839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2016.10.17 242
기타 연차 초과 1 2016.10.16 327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6.10.16 442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7
임금·퇴직금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10.15 799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85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31
근로계약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2016.10.14 674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