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ki 2016.10.17 09:1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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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자유감성 2016.10.20 14:04작성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고로, 제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2016.09.16 ~ 2016.09.30 (9월 급여 일할계산) [15일]
    2016.10.01 ~ 2016.10,31 [31일]
    2016.11.01 ~ 2016.11.30 [30일]
    2016.12.01 ~ 2016.12.15 (12월 급여분 일할계산) [15일]의 기본급 및 기타수당 등의 급여내역정보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사예정일 퇴사한다면 근속일수는 933일로 산정이 되며..

    상기 기간동안의 임금 총액일 91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한 것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933일(재직기간) /365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산정이 될겁니다.

    또는 이 싸이트의 퇴직금자동계산페이지인 https://www.nodong.kr/tj 를 참조하여 직접 입력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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