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10.17 12:08

주당비 근로자입니다.


주간근무:오전9~1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당직: 오전9~다음날오전 9까지 휴게시간 2시간(점심시간 1시간.저녁시간 1시간)

그리고 비번입니다.


9월 주간 근무 10일 80시간

          당직근무 10일 240시간입니다.

1번질문: 야간 3시30분부터 6시까지 2배 임금 계산은 안되는건가요?


최저임금 계산 방법줌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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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50%의 가산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을 근로제공하는 당직근무시 8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주간 8시간, 야간 22시간, 비번 0시간의 실근무가 3교대의 패턴으로 이뤄집니다. 이 경우 월 평균적으로 실제 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 전체 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산정해본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와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시간×365/12/3= 81시간.

    당직

    실근로-22시간×365/12개월/3(교대)=223시간

    당직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시간수-18시간×365/12개월/3=81×0.5(야간가산)=40.5시간.

    비번

    0시간.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감단직 승인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산정한 월 근로시간수를 모두 더하면 월 344.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2,077,93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귀하가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는 못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근로에 대해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아마도 사용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등에 귀하의 당직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잡아 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당직근로에 대해 2시간의 휴게가 근로계약상 명시되었음에도 저희가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액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시면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최저임금액 기준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는 알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잡았다면 이에 대해 실제 휴게시간이 2시간이었으며 나머지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의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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