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6.10.17 14:32

노동자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 대해 정년은 만60세 반기말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년 2017년 1월 20일 만60세가 되는대  개인적 사정으로 반기말을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 둘 경우 ......

 

질문1) 나이로 만 60세가 되었기에 정년퇴직으로 법으로 인정 되는지요?

질문2)1월 20일자 퇴사를 할 경우 정년퇴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3)단협이 정한 만60세 반기말까지 다녀야 정연퇴직으로 인정 되는지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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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기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연도의 절반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711일부터 연령법에 따라 정년 60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2017년에 생일이 도래하여 60세가 되는 시점이 정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노조와의 단협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 말이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2017120일이 아닌 2017630일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이는 단협이 연령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유리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되어 생긴 결과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반기말을 못채우고 퇴사한다면 그 사유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이직사유를 검토하여 실업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에 따른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인적 사정으로 단협에 따른 정년퇴직일 이전에 이직한다 하셨는데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등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교통불편으로 인한 사유,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의 병간호등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됩니다.(단 해당 가족을 귀하가 꼭 귀하가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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