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스 2016.10.17 23:21
2주의 교육기간 후에 지점으로 가서 일하면서 몸이아프고 일하다가 위경련도 심하게 일어나서 못하겠다고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30일을 채워야한다고 해서 해볼려고 출근하였으나 3일출근후 몸이 더 안좋아지고 저랑은 맞지않다고 생각이들어 출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2주교육때 지점원장이 본사에게 교육비를지급하여 교육생을 교육시키고 있고 근데 30일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면 본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다고하네요
몸이 아픈관계로 근무하기어려운상황이라 네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못갈것 같다고 말씀드렷더니 지점원장님이 생각보다 돈이많이 나올것같다며 일주일더쉬고 남은27일을 일할생각이없냐고 계속말씀하시고... 저는 몸이아파서 출근해서 일하면 또 몸이 나아질수도 없을것같아요 그런데 지점측에선 120만원을 낼거냐며 제가 느끼기론 겁주고 협박을 하는것같습니다.. 금액측정은 어떻게한거냐고 되물으니 30일기준 150만원인데 3일근무해서 12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본사측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손해배상이라는건 없다고하고 30일은 채워야 하는것은맞지만 아프다고하니 원장님이랑 잘 협의해서 좋게 해결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안가는부분은 지점원장님이 저한테 정확한금액을 요구하며 이야기할수있는건가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지금계속 위경련이 나네요..
본사통해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본사에서는 본사와는 상관이없다며 원장한테 이야기 할거 얘기하라고 떠넘기듯얘기하네요 그럼본사가 왜있는건지..;
제가 어떤조취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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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이 좋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을 재직하지 못할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를 반환하기로 처음 근로계약에서 정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당시 일정기간 재직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교육비 반환의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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