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초코 2016.10.18 10:15
질문1) 월~금요일은 하루8시간 주40시간씩, 토요일은 5시간씩 근무해요. (쉬는날은 일요일, 공휴일, 한달에 한번 토요일.)
최저시급 받고요. 달에 따라서는 토요일이 4번, 5번 있는 달도 있고, 공휴일이 겹쳐서 토요일이 쉴수도 있잖아요.

그럼 209시간 기본근로+ {(5시간x1.5가산 적용)x토요일 근무일수}를 더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면... 모든 달을  209시간 기본근로+토요일 근무일수를 "3일"로 계산해야할까요??
209시간 기본근로에 뭘 더해서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알려주세요.


질문 2)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최초입사일 3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최저시급보다 급여를 적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3 10:56작성
    1. 주 40시간제에서의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아시네요.(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다른 분들도 이걸 보고 참고할 수도 있고 해소 혹시나, 이 209시간의 산출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한주 기본근무시간이 40시간이고,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일분 8시간(보통 일요일이고 이를 주휴수당으로 보면 됩니다.)까지 해서


    한주 기본근무시간 및 주휴수당분이 주당 48시간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후 다시 1달치분으로 환산하면

    (40+8) * (365/7) / 12 = 약 209시간인거죠.


    참고로 토요일은 휴일이어서 무조건 1.5배가 되는 건 아니구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만,

    주40시간을 채울 경우 토요근무는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무로서의 1.5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매주 한달에 한번 외 토요일분 5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을 월소정분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1년 (365/7) 주 동안 한달에 12번만 쉬는거네요..

    [5 * {(365/7) - 12 }] * 1.5(가산분) / 12 = 약 25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제분(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에 토요근무 25시간분을 더한 234시간인 것 같습니다.



    2. 수습이란 정식채용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때로는 기업의 문화를 익히게 하는 등의 제도입니다.

    유사개념 중에 시용기간이란게 있는데 시용기간은 정식채용전으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향상 및 교육등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1항에 따르면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아직 제대로 작업능력이 올라오지 않았고,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및교육의 차원도 있는 때라 최저시급의 90%만 적용해도 법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 상담소 2016.11.13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토요일 근로의 경우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만큼 1.5배를 가산하여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 15시간 토요일 초과근로×해당월의 토요근로수×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정하여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중에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다던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수급근로기간만을 정하고 최저임금 감액의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30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20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0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786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6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1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1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0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50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02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69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8 28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18 176
»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16.10.18 324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6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57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73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