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꽃 2016.10.18 12:3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11월경에 경기에서 충남으로 이전을 합니다.(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림 (네이버 길찾기 참조함)

현재 경기/충남 둘다 사업자등록증에 두 조소가 같이 등재 되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전과 동시에 이전 후 사업장만 냅두고 이전 전인 사업자등록증은 없애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과 동시에 대랙 6개월간은 주소지 두개 상태로 둔답니다. 실제로는 출하팀 몇 명만 남고 제가 포함되어있는 팀 및 인력, 시설은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증빙서류를 사업자등록증 전/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서류상 아직 이전 전인걸로 나오는거자나요;;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알아보니 이럴경우에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들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회사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발령으로 처리 안함 그만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네요;; 

변경 사업장등록증도 이전 후 6개월은 냅둔다 그러고 발령건도 안해준다 그럼.. 어찌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해야 할 사업장이 충남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증명 하면됩니다. 그로 인해 현 귀하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시면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무지 이전 입증방법은 사용자의 확인서등을 첨부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한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입증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계속하여 관련 사업장등록증만을 고집하면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연차 발생일자 2 2016.10.19 870
휴일·휴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자) 내년도 연차를 가불하는 것을 원하는 ... 2 2016.10.19 1350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02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69
»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8 28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18 176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16.10.18 324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2016.10.17 56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30일을 못채우고 퇴사한다고 말... 1 2016.10.17 1357
임금·퇴직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실업급여. 1 2016.10.17 2069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036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4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189
고용보험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2146
임금·퇴직금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2016.10.17 39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6.10.17 1834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2016.10.17 242
기타 연차 초과 1 2016.10.16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