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가이 2016.10.18 14:47

안녕하세요. 직장을 10년차 다니고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에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받자마자 하루만에 회사를 관둘건지 요구하여 사람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고

다음날에서야 내가 무슨일을 당했는지 정신차리고 명확하게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1. 권고사직

2. 영업직 발령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디자인을 전공했고 전문직으로 입사하여 10년간 디자인업무만 해왔던 사람입니다.

영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압박일수 있습니다.

혹여 이런 경우 영업직으로라도 굳건히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를 관둬야 할까요?

아이가 아직 어려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생각하면 이 모진시련을 참아야 할 듯합니다.

다른 곳으로 어린이집을 옮기기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할 수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잠시 1년간 소나기를 피해도 되나요.왜냐면 지금 회사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원을 대거 권고사직중

입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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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3 13:28작성

    귀하께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업무실수 등을 하지 않으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 등의 인사권이,

    A.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B. 근로자의 전보 등의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이 둘(A, B)을 놓고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사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 등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측에서 어느정도 근무나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회사사정이나 또는 전보발령으로 인한 회사측의 이익에 비해

    오랜기간 사무직 등으로 근무해온 근로자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영업직으로 무단 발령하거나

    연고지가 없는 먼 지방으로 발령내리는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이고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판례로

    서울고등법원 1995. 11. 7. 선고 94구29463 판결에서는

    "보일러기사로 채용돼 15년 이상 기능직 사원으로 경주에서만 근무한 자를 영업소 판촉직으로 전보하여 대구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부당하며 나아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그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었구요.



    작년(2015년) 6월,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무직을 영업직으로 강제 전직시킨 조치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사례도 있습니다.

    세부적 경과과정을 보면,

    (1) 사측에서 희망퇴직을 종용하였으나 끝까지 거부한 사무직 직원들(5명)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영업직으로 일방적으로 전직을 통보했고

    (2) 해당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중노위는 부당전직이 맞으므로 원직복직과 전직기간의 정상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지요.

    (3) 중노위의 이런 명령에, 회사측은 불복하고 재심판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지 행정소송을 냈구요.

    (4) 해당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영상 성과내지는 이익에 비해,
    해당 근로자가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구요.

    (5) 이어진 2심에서도
    "원고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조,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과정이 결여되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등이 없는 사정을 볼때,
    엄격한 해고 요건을 회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정리해고를 고려할 정도의 경영상 위기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를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두번째 판결사례) 사건 뉴스는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3/0200000000AKR20150623165300004.HTML

    (을)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하여 구제받는 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6.11.14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영업직으로 근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업무를 근무내용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영업직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경영상의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혹은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귀하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귀하의 생활상의 불편이 더욱 클 경우 이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당전직 판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여 귀하를 원래 보직으로 돌리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잡무를 요구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게끔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이와 같은 상황을 견딜 준비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급여감액을 버틸 수 있다면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압박기회를 봉쇄시키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육아휴직을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을 운운하며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시키는 것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사용자와의 대면을 피하고 대응을 도모하셔도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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