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꺼내꺼야 2016.10.19 15:20

육아휴직 후 복귀할경우 연차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남깁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연차 사용기간 1.1 ~12.31)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1.

출산휴가 전에 남은 연차를 복귀후 이월되지 않고, 모두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는건지? 직원이 이월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취업규칙에 별도로 복귀후 남은연차는 이월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이월해도 문제가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 연차 발생일자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틀리면 어떤 방식으로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1. 2015년 기준 5년차

출산전후휴가 : 2015.01.01 – 2015.03.31

    육아휴직 : 2015.04.01 – 2015.10.01

- 2015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16

- 2016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8

 

Q2. 2016년 기준 3년차

출산전후휴가 : 2016.06.01 – 2016.08.29

    육아휴직 : 2016.08.30 – 2017.05.31

- 2017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11.6

- 2018년 연차사용가능일자 : 10.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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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3 15:38작성
    일단 제가 전문 노무사나 기타 전문 관련 상담사가 아니기에
    싸이트 상담사님의 답변 전까지 최소한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급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일한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의 비율만큼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정근로일수와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다보니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를 지극히 적게 부여받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복귀후 연차를 이월시키지 않는다는 상황을 두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회계년도 기간중 출산휴가 종료 후 출산휴가 전의 미사용 잔여연차를 리셋하여 0로 놓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항은 근기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다음년도 근로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를 끊어 관리하고, 출산휴가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

    복귀후 잔여연차를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 모두 소멸시킨 것이라면, 이것 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란, 소멸전, 6개월에 한번 그리고 2개월에 추가적으로 잔여연차에 대해 서면등으로 고지하고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없이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상기의 절차를 통보받고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확한 입사일이 궁금하나, 편의상 모두 1월1일 입사한 해당 연차자로 간주하고 나름 산출해보겠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산출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월에 따라 하부의 산출치에 비하야 약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확한 입사일이 필요했던 거구요.)

    (1) Q1의 사례

    - 2014년의 근태를 바탕으로 한 2015.01.01부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

    - 2015.01.01 ~ 2015.12.31 中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 183일을 제외한 182일에 대해 비례해서

    182 / 365 * 17 = 약 8.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6.01.01부 발생..!


    (2) Q2의 사례

    - 2016.1.1 ~ 2015.12.31 中 육아휴직기간 93일을 제외한 242일에 대해 비례해서

    242 / 365 * 16 = 약 10.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7.01.01부 발생


    - 2017.1.1 ~ 2017.12.31 中 육아휴직기간이후인 214일에 대해

    214 / 365 * 16 = 약 9,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7.01.01부 발생
  • 상담소 2016.11.1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잔여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는데 출산휴가등으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연차휴가사용 촉진인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잔여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사용하라 권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5년에 5년차라면 연차휴가 일수는 가산연차 2일을 더해 17일이 됩니다. 그리고 2015.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발생하는 6년차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따져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 2015.4.1.~2015.10.1. 사이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1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데 2015.1.1.~12.31사이 365일에서 2015.4.1.~10.1까지 육아휴직기간 183일 제외한 182일에 대해 80 % 이상 출근한 경우 약 8.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82/365×6년차 연차휴가 17)

    2016년 기준 3년차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2016년에는 육아휴직기간 2016.8.30.~2016.12.31. 사이 123일을 제외한 24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0.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242/365×16), 2018년의 경우 2017.1.1.~5.31 사이 151일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14/365×16)

    이상은 1년을 대략적으로 365일로 산정한 것으로 연도에 따라 구체적인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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