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6.10.20 15:38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시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시

A근로자 :  미사용 총 연차에 대하여  "전체"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B근로자 :  미사용 총 연차에 대하여  "일부"만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이럴 경우

연차 사용기간(16' 1/1 ~ 16' 12/31)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경우 B근로자에게만  서면 통보 하면 되나요?


이게 좀..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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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2 13:47작성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1) 회사측 의무 : 법적의무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이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를 통보주고, 근로자는 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로 휴가를 부여한 후 1년간(1.1~12.31)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2.31. 휴가사용이 종료되므로 6개월 전인 7.1부터 7.10사이에 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통보주면서 잔여 미사용 휴가일수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휴가사용 시기 지정을 회사측에 통보하여 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측 의무 : 법적의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통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1)의 경우에 이어서 근로자은 7.11~7.20. 사이에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측에 12.31까지 월별로 언제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측 의무 : 법적의무(지정통보)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근로자가 7.11~7.20. 사이에 본인의 잔여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측에 지정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7.21~10.31일까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6.11.1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1차 촉진과 이에도 불구하고 B근로자와 같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B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 연차휴가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권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B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의도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금전보상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A근로자의 경우 1차 연차휴가사용촉진에서 사용계획을 통보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면 족합니다. 만약 2차 촉진시점에서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A근로자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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