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폐렴으로 인한 질병치료로 인해 일주일간 입원하였고,
이에 10일 이내에는 병가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하였으나,
병가 후 복귀를 하니 병가로 처리는 하되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병가 시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요양보호사는 병가 시에도 급여를 받았다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폐렴으로 인한 질병치료로 인해 일주일간 입원하였고,
이에 10일 이내에는 병가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하였으나,
병가 후 복귀를 하니 병가로 처리는 하되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병가 시 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요양보호사는 병가 시에도 급여를 받았다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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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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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폐렴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건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경우이며(즉 산재인정이 어렵다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혹은 휴무에 대해 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10일 이내에 병가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다 사용자가 언급한 것으로 봐서 사업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을 약정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검토해 보시고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휴가 기간 10일에 대해 유급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