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린 2016.10.21 11:00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한분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업무상 재해로는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야 하는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도움이 아닌 제도적인 측면(공상처리 등)에서 적절한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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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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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3 14:09작성
    출퇴근중 근로자의 교통사고건에 대해

    출퇴근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보통의 출퇴근 코스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 자가차량으로 출퇴근 시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상 사고에 대해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출퇴근 도중 사고에 대해서 공상처리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면 되구요.


    사규등 관련 규정이 없지만, 해당 경우에 사측에서 병원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이라던지, 별도의 사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에도 언급 드렸듯, 이번의 경우에 한한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지금에서라도 복리적 차원에서라도 일정부분 선조치후,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등의 동의를 구하고 사규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16.11.1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시의 재해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걱정하시는데 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외부 감사에 의해 재해보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금전적 보상을 통해 사업장에 손실을 끼쳤다 문제삼을 감사등의 조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법인이 아니라면 다른 근로자들이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조치가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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