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0.24 11:28

연차

4조3교대 근무중임니다

한달 오프수는 8개이고요

근무형태는 밤근무 8개 낮근무 14개 보통 근무표가  나오는데요

1: 오프수가 8개곱하기 4 = 32일이 나옴니다 한달은 32일이 안나오잔아요 회사측에서 다른 부서 사람을 땜빵근무옴니다

4일정도 규칙적으로 올라오셔서 근무를 해주고 있거든요 문재는 연차를 다른부서에서 올라오신분 근무때 쓰는거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재가 없는지요?

협상은 한적없고요 물어보니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다는거에요

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휴무일중 특정일에 다른 부서 근무자가 대근을 하는데 해당일에 대해 귀하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가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연차휴가 대체 조항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6.10.26 180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266
최저임금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1 2016.10.25 4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적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6.10.25 7740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585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0
임금·퇴직금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2016.10.25 1215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05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729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69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888
» 기타 연차 1 2016.10.24 197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58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69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697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360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0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