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0.24 11:28

연차

4조3교대 근무중임니다

한달 오프수는 8개이고요

근무형태는 밤근무 8개 낮근무 14개 보통 근무표가  나오는데요

1: 오프수가 8개곱하기 4 = 32일이 나옴니다 한달은 32일이 안나오잔아요 회사측에서 다른 부서 사람을 땜빵근무옴니다

4일정도 규칙적으로 올라오셔서 근무를 해주고 있거든요 문재는 연차를 다른부서에서 올라오신분 근무때 쓰는거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재가 없는지요?

협상은 한적없고요 물어보니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다는거에요

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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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휴무일중 특정일에 다른 부서 근무자가 대근을 하는데 해당일에 대해 귀하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가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연차휴가 대체 조항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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