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onsiva 2016.10.24 18:00

2교대 근무자의 연장등 수당계산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1. 주간의 연장 :  17:30~22:00(식사시간 30분 제외) *1.5

2.주간의 야근 : 22:00~06:00(야식시간 30분 제외)*2

3.주간의 휴일 : 8시간 *1.5

4.주간의 휴일연장 : 시간 *2

5.주간의 휴일야간 : 시간*2.5

이 맞지요

그럼 야간 2교대 근무자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6.야간의 야근 : 22:00~06:00(야식시간 30분제외)*1.5

7.야간의 연장 : 19:30~22:00+06:00~08:00*1.5

8.야간의 휴일근로 8시간*2

9.야간의 휴일연장 *2(?)

가 맞는지 해서요

토요일 무급휴가에 기존평일과 동일하게 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근무시 : 근무시간*시급만 하면 되나요 *1.5를 해서 휴일근로수당과 맞춰야 하나요?

아주 마니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주간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제공 시간에 1.5배를 곱하면 되고, 주간에 유급휴일이 있는 날 휴일근로를 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0.5배를 합니다.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추가로 0.5배를 하시면 됩니다. 휴일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했다면 연장과 야간에 대해 각각 0.5배를 하시면 되고, 휴일 8시간에 대해 1.5배를 했다면 휴일 연장에 대해 2배, 휴일 야간에 대해 2.5배를 하시면 됩니다.

    야간의 연장이라는 것이 야근근무 시간 이전의 조기출근과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의미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1.5배를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05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4
임금·퇴직금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2016.10.25 1225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13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11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77
»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00
기타 연차 1 2016.10.24 19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2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0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27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16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0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6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1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