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자의 연장등 수당계산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1. 주간의 연장 : 17:30~22:00(식사시간 30분 제외) *1.5
2.주간의 야근 : 22:00~06:00(야식시간 30분 제외)*2
3.주간의 휴일 : 8시간 *1.5
4.주간의 휴일연장 : 시간 *2
5.주간의 휴일야간 : 시간*2.5
이 맞지요
그럼 야간 2교대 근무자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6.야간의 야근 : 22:00~06:00(야식시간 30분제외)*1.5
7.야간의 연장 : 19:30~22:00+06:00~08:00*1.5
8.야간의 휴일근로 8시간*2
9.야간의 휴일연장 *2(?)
가 맞는지 해서요
토요일 무급휴가에 기존평일과 동일하게 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근무시 : 근무시간*시급만 하면 되나요 *1.5를 해서 휴일근로수당과 맞춰야 하나요?
아주 마니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주간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제공 시간에 1.5배를 곱하면 되고, 주간에 유급휴일이 있는 날 휴일근로를 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0.5배를 합니다.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추가로 0.5배를 하시면 됩니다. 휴일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했다면 연장과 야간에 대해 각각 0.5배를 하시면 되고, 휴일 8시간에 대해 1.5배를 했다면 휴일 연장에 대해 2배, 휴일 야간에 대해 2.5배를 하시면 됩니다.
야간의 연장이라는 것이 야근근무 시간 이전의 조기출근과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의미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1.5배를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