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에도 퇴직금이 적립 되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육아 휴직자의 퇴직금 적립은 통산임금 전체에 대한 1/12를 적립해야 하나요?
2. 호봉 승급도 적용 하나요?
3. 출산휴가(3개월)동안의 퇴직적립금은 기관에서 지급된 급여만큼만 적립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 적립해야 하나요?
육아 휴직 중에도 퇴직금이 적립 되어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육아 휴직자의 퇴직금 적립은 통산임금 전체에 대한 1/12를 적립해야 하나요?
2. 호봉 승급도 적용 하나요?
3. 출산휴가(3개월)동안의 퇴직적립금은 기관에서 지급된 급여만큼만 적립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 적립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2 | 2016.10.27 | 429 | |
휴일·휴가 |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의 연차 2 | 2016.10.27 | 72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적용관련 4 | 2016.10.27 | 27950 | |
기타 | 직장내 지속적 폭언과 욕설. 괴롭힘에 관한 문의입니다. 3 | 2016.10.27 | 3934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연차 문의 2 | 2016.10.26 | 6241 | |
임금·퇴직금 |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10.26 | 384 | |
해고·징계 |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1년 계약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2 | 2016.10.26 | 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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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일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년(365일)당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출됩니다.
(퇴사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 되지만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만약 전체 근속년수가 1년이상이고 육아휴직 이후 3개월이내에 퇴사시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인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소 68247-112, 1993.4.10" 참조)
무슨말이냐면 전체근속년수가 1년이상이고, (무급)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반(45일)근무 후 퇴직한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45일)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45일)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365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호봉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호봉을 승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호봉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호봉을 승급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급여액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