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25 2016.10.26 14:25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 2014년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월 만근으로 월차 10개 중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에 2015년 연차수당15개 중 사용한 만큼 지급하고

2016년 12월 31일에 2016년 연차 15일 중 사용한 만큼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7년 5월에 퇴사를 하시면

1)2014년에 남은 월차 6개에 대해 지급

2)3년으로 16 개중 4개를 빼고 12개에 대해 지급

아니면 어떻게 지급되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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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6 18:48작성
    근속 1년미만자에게의 월차처럼 만근달에 연차 한개씩 쓸 수 있게 한것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따질경우, 일종의 가불연차입니다.

    신규입사로 인하여 전년도 출근율이 없어서 연차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게 해준 기준이며,
    입사 1년미만자가 만근 개월수 이상으로 연차를 사용시에 무급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한 것이죠.

    일종의 가불연차라고 했는데,

    2014년 2월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31일까지 만근을 하였고, 이 기간에 연차 4일을 썼다면,

    2015년 2월1일 최초로 연차 15일이 부여될때 4일을 차감하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직원의 연차발생 현황은

    2014.02.01-2015.01.31 출근율을 따져 2015.02.01 부로 연차 15일 발생

    2015.02.01-2016.01.31 출근율을 따져 2016.02.01 부로 연차 15일 발생

    2017.02.01-2017.01.31 출근율을 따져 2017.02.01 부로 연차 16일 발생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기준은 이게 전부 입니다. 상기에 언급드렸듯 1년미만시 사용한 연차 4개는 연차가 최초 발생한 15년 2월1일부에 15개에서 제외시키는게 맞습니다.


    뭐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미만자에게 별도로 월차를 추가로 더 부여한다고 했으면 물론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2항의 조항때문에 월차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제3항의 말미에 나와 있듯,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라는 조항이 바로 언급드린대로 최초1년을 초과하여 정식 연차가 부여되면 월차처럼 쓴 연차는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율은 1년 365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로 따집니다.
    법정 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날 및 사규에 휴일로 정한 공휴일 등과 육아휴직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9조 제6항 중 ‘출근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예컨대 업무상 재해로 1년 이상 휴업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부는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의 취지상 1년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1년 내내 휴업한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므로 1년 내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혹여나 연차와 관련하여 추가로 더 짚어 볼 사항은

    휴가를 사용할 겨를이 없이 퇴사한 경우의 수당 지급 문제인데요,,

    판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다(대법원 2005.0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2003다48556(반소) 판결)”라고 봅니다.

    즉 위의 경우 근로자는 15일 모두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에 2015년 연차수당15일 중 만약 10개를 사용하고, 5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2016년 12월 31일에 2016년 연차 15일 중 12개를 사용하였고 역시 미사용연차 3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개인사용이나 연차수당지급으로 연차 30일분은 이미 정산이 된것이라 봅니다.

    그럼 나머지 16일(=총46일-정산분30일) 중에서 2017.01.01-2017.5월의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한 나머지 미사용잔여연추수당만 정산하면 될것 같네요.
  • 상담소 2016.11.1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4.2. 입사하여 2017.7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4.2.~2015.2 사이 1년차 15일, 2015.2~2016.2 사이 2년차 15일, 2016.2~2017.2 사이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4년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데,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1년차 연차휴가 15일중 이미 사용한 4일을 제외하고 11일의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3년차 연차휴가 16일인 만큼 추가로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총 12일의 미사용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앞의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2016.2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하고, 뒤의 1일은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앞의 11일분에 대해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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