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회사 비파괴 관련 자재 유통업체에 취업을 8월24일날 해서
지난 10월21일까지 근무를 안나갔습니다.
퇴사이유는 대표1명과 저 단둘이 근무를 했는데
대표가 사무실에 없을때가 많아서 심심해서 한번씩
컴퓨터로 인터넷토토를 한게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돈을 횡령하거나 일을 안한건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사장이 없을 때 한번씩 한게
cctv에 걸렸습니다.그게 10월21일에 발각이 되어서 자기가
연락할때 까지 출근하지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사건이후 단둘이 근무하는데 이런 상황속에 계속근무가 어렵고 상황자체가 부끄러워서
문자로 퇴사한다고 남기고 다른데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 문자로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문자및 등기우편으로 보내왔네요.
법인대표변경할때 사장이 4대보험가입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식없는 이사로 등록되긴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또 회사특성상 방사선관련자재를 다루려면 제가 방사선종사자로 등록하고 교육도 받아야 해서
교육받고 했었는데 제가 퇴사하면 법적허가정지를 당할예정에 취해졌다고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ㅜㅜ 이쪽 비파괴 방사선 분야의 사장이 전문가라서 원자력안전법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자재관리만 하는 줄 알고 근무를 하다가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됬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오늘 인사위원회랍시고 등기물하나와서
6시에 가기로 했는데 답답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입증 및 법원 소송 부담등을 이유로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