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악괴의 2016.10.26 23:06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학교현장에서는 공무원보다 근로자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인사노무, 그리고 급여 퇴직금 등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가끔식 도움을 받는 이곳에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각설하고 질문드리고 싶은 바는 두가지입니다.


1. 저희는 1년마다(회계연도 상 3월~2월)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상이한 이야기가 있어 여쭤봅니다.

이를테면 15.3~16.2 간의 1년동안의 퇴직금을 2월말에 적립 후 16.7월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조치 후 16.10월에 퇴직을 할때

<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에 대해서,

전출기관A : 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이므로 15.7.~16.6. 사이의 비월정임금을 퇴직금 계산에 넣는다. 2월말에 적립한 것은 상관없다.

전입기관B : 2월말에 계산하여 적립하였으므로 16.3.~16.6 사이의 비월정임금만 넣어야 한다. 중복계산인것 같다..그렇게 계산하면

                    우리는 15.10.16~16.10.15 의 비월정임금을 계산해야되는데....???

*참고로 A->B로 퇴직적립금이 이관되었는데 이때 산정된 금액은 15.7.~16.6.동안의 비월정임금이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적립할때 계산한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문의드리구요. 헷갈리네요..


2. <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의 계산에 대해서 중도퇴직하여 매년 적립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비월정임금*3/12에서 그 근무한 기간이 8월이라면 3/8로 하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3개월 15일을 근무하고 중도퇴직한 사람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90/105 이런식으로 일수로 하는것인지


근로자분들의 권리와 행정적인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부디 답변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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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그 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가감되는 것이 아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하는 과정일 뿐이며 실제 퇴직금 금액 산정시 중복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근속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대상 기간이 중복 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산출된 퇴직금 금액이 중복되어 과지급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면 1년은 퇴직적립이 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 시점에서 월급여는 최근 3개월, 상여금은 역산 1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적립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비상시를 대비하여 회사가 마련해놓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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