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자하는의지 2016.10.27 00:14

회사를 다닌지는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팀 내의 과장님 되는 분이 제 지인을 밉게 보셨나봅니다.

(제 지인을 A, 과장님을 B라 지칭하겠습니다.)

입사 1년이 좀 지난 뒤부터 B가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회사원들이 있는 앞에서도 막말을 합니다.

'일도 좆같이하는 새끼야', '씨발로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변명하지마라' 등등

(사실을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 있는 그대로 기술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무 이유없이 욕을 듣기도 했답니다.

이에 A는 B에게 폭언과 욕설을 그만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는 오히려 '넌 욕을 먹어야되는 인간이다'라고 답했답니다.

 

또한 A가 B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B가 A에게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어 괴롭히기도 하였으며,

회사 내에 A의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B는 A에게 자신의 일도 떠맡기고 30분단위로 담배와 커피를 하며 쉬는 분 이십니다.)

 

A는 회사 내 다른 과장이나 부장에게 하소연을 하였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A는 B를 신고나 소송을 하고싶어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A는 증인과 자신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다른 증거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B의 사내 행실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증거물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또한 B의 업무태만을 A가 신고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어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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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0.27 13:12작성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과장의 경우 A의 사용자는 아니라 보입니다.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도 아니라 보이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통 부서장, 팀장, 인사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B과장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8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해당 상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기법 8조를 사용자가 위반하면 근기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B과장이 근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면, 상기의

    우슨 B과장의 폭력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며 내부적으로 고충처리를 요구하여 보는 것이 우선 좋을 듯 합니다.

    이에 사업주나 사업장의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형법상 폭행행위로 고소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들어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 살고자하는의지 2016.10.27 21:27작성
    형법상 지속적인 폭언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폭언이 근기법 제8조에 명시된 '폭행'에 해당하는지요?
  • 상담소 2016.11.1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급자 B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이란 물리적 가격을 통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언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 경찰조사와 달리 노동관계에서 직접적 유형의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폭행여부에 대해 인정하는데 노동부가 인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대화 내용중 해당 근로자에 대해 타인이 있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해당 근로자를 깍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병원등을 찾아 해당 폭언으로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점을 호소하여 진단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추후 상급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증거물로는 상급자의 폭언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의 녹취록과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등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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