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6.10.27 11:4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한달 전쯤에 근무 중 넘어져서 현재 십자인대 파열로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근은 하고 있으며 본인은 회사 측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도 남도,, 치료비가 계속 들 수 도 있다고 하여 보상에 고민 중 입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권유할까 합니다만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리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먼저 산재율이 인상될거고 산재교육 강화 등

1. 회사측에서 감수해야할 내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2. 산재 신청시 회사에서 처리해 주어야할 내용은 무엇들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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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료 할인, 할증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산재 발생 원인에 따라 재해 예방 조치등을 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사고 발생 사유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위의 산재보험 처리시 발생하는 금액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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