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6.10.28 08:24

안녕하세요.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OO지회의 조합원이 해고된 상태입니다.

해고된 조합원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또한, 중노위의 판정시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된다면서 해고 된 이후, 단협상 규정에 따른 학자금 지급 요청의 진정도 추가로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질문)

1.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중노위의 판정이 있기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2.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의무도 회사에게는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이전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조합 구성원에 관한 내용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 까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부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근로제공이나 그에 따른 임금지급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65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48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744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771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48
고용보험 댓글가능-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문의 2 2016.10.31 1037
기타 모욕적인 표현의 지속적 사용에대해서 2 2016.10.30 86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10.29 2559
근로시간 휴일근무 강요 가능한가요? 2 2016.10.29 715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4 2016.10.29 3392
기타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6.10.28 87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급계산방법 2 2016.10.28 6479
근로계약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6.10.28 1707
산업재해 현장근로자 공상 처리 관련 2 2016.10.28 1846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임금 1 2016.10.28 274
»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10.27 649
기타 회사 취업규칙 경조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6.10.27 3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