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키스 2016.10.29 15:18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 공고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시설의 운영상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상급자는 당당하게 휴일근무를 요구하고, 불참시 불이익 및 차별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1. 일요일 유관기관 행사지원 봉사 및 직원체육대회, 회식 참여 필수.

2. 토일1박2일 직원 워크샵 참여 필수( 단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만 제외), 재단행사 비협조시 불이익을 행사하겠다고 상급자가 얘기함. 실제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또는 하루 참여 의사를 밝혀서 교육/연수기회 차별 및 결재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특별교육(정신교육)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위 조항으로 인해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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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31 20:12작성

    주40시간제가 원칙이라 해도,

    우선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등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했어도, 사실 사용자(회사)측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나휴일근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지요.


    일단 현행 근기법상 주당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 외에 주당 최대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와 별개의 휴일기본근로까지 더해지면 주당 최대 68시간(주40시간+주당 연장근로 12시간+토요 휴일기본근로 8시간+일요 휴일기본근로 8시간)까지 가능은 하며,


    이 주당 연장근로시간(또는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근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와 같은 것으로 보려는 흐름이나 분위기쪽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단서조항 삽입 등) 한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기본 40시간 + 연장 및 휴일근로 최대 12시간의 주당 52시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지나치게 과하거나 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휴일의 유관기관 행사지원 봉사 및 직원체육대회, 직원 워크샵, 재단행사 기타 등등의 참여에 대해


    판례에서는,
    회사의 명령이나 지시,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이나 야유회,체육대회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각종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에서는 회사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각종의 행사나 교육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휴일날 이뤄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는 판례의 기본 입장이긴 하나,


    회사내 직원간의 화합도모 또는 회사직원 가족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회사의 지시가 명확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히나 <불참하는 경우 일정한 징계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면> 휴일음악회 참석시간 등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상담소 2016.11.18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구속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내용에 해당 요건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사업장 복무규정에 주 40시간 이외의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를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이에 해당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 및 초과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개별근로자에게 매번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일 및 연장근로 참석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평가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를 가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징계등으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더라도 그 징계의 양정(정도)이 규정에서 벗어나 과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부당징계를 내렸다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개별근로자가 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끼로 회합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휴일 및 연장근로 요구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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