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나 2016.10.29 23:47
보험사에서 설계사신분으로 위촉되어 민원상담업무를 3년간 하였습니다
9시출근.6시퇴근 주5일근무로 기본급에 민원상담건수에 따른 수당으로 급여는 최초 1년은 220정도 평균 받았으며
2년차.3년차는 기본급 인하로 200정도 수령했는데요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상태인데요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조사해봐야 알지만 쉽지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그동안 안낸 4대보험료 내면 받을 퇴직금과 세금이 비슷하거나 세금이 더 많을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니 퇴직금은 6백정도 되더라구요
제가 내야할 4대보험 세금은 어느정도로 계산을 해볼수 있을까요?
또 회사에서는 세금을 어느정도로 내는건가요?
제가 낼 세금이 더 많거나 받을 금액과 세금이 비슷하면 퇴직금 민원요청이 아무 의미가 없는게 되버리는 오히려 제가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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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31 19:57작성

    보험사에서 설계사 신분으로 위촉되면서, 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설계사별로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거란 말씀이죠?


    설령 보험사로부터 설계사 신분으로 위탁받은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정하여 놓은 것이라 해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구체적이고 모호한 경우에 있어서 판례에서는 '사용종속관계를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봅니다.


    즉,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실질적인 지배종속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의 근로조건(퇴직금 포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종속적인 관계란 구체적으로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⑫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험사측과 임금목적으로 계약을 하였고, 업무내용(민원상담업무)를 사용자측인 보험사에서 정하였고, 보험사측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귀하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근로자성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세와 더불어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해야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제외됩니다만.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의 근로조건(퇴직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여기서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근로자 개인의 납부부담은 없습니다)료나 세금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면, 올해꺼 외에 1년차, 2년차때 당시의 세율이나 보험요율 등을 따져 적용하여야 할텐데 많이 복잡해지네요.


    저도 전문 노무사나 또는 전문 노무관련 상담사 입장이 아닌

    현장 노무관련 관리자 입장에 불과한지라, 지금 당장 저렇게 세부적으로 파고들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참고를 위해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세율이나 4대보험요율에 따른 소득별 소득세와 보험료를 대략 산출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올해기준임을 분명 전제했습니다..;)


    아 그리고 소득공제 요건 중 인적 기본공제가 되는 사항 중 부양가족수는 본인 1명에, 20세이하 자녀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산출해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월 200만원에 대해서는
    월별 국민연금은 85,500, 건강보험료는 58,140(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기준), 장기용양보험료 3,800, 고용보험료 12,350, 소득세 17,180, 지방소득세 1,710.. 월 공제액 합계 178,680 원이 됩니다. 일년치 공제액은(*12개월) 2,144,160원 정도 되겠네요.


    월 220만원에 대하여는,
    월별 국민연금은 94,500, 건강보험료는 64,260(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기준), 장기용양보험료 4,200, 고용보험료 13,650, 소득세 22,740, 지방소득세 2,270.. 월 공제액 합계 201,620 원이 됩니다. 일년치 공제액은(*12개월) 2,419,440원 정도 되겠네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일반 개인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본인외 없다는 전제하에 올해의 세율과 보험요율을 바탕으로 대략 산출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년차별로 월소득금액이 본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일정하고 딱 3년 일했다는 가정(전제 하에)

    당장 퇴직하신다면 퇴사시점에서의 30일간 평균임금은 현재 3년차 기준 200만원, 그리고 3년 일하였다면 30일평균임금 200만원 * 3년 = 총 600만원 상당히 퇴직금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퇴사직전 3개월치 급여내역과 정확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간 보험사가 소득세등과 제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또 미신고 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태로도 부과될 것입니다.(4보험료는 회사가 100%부담하는 산재보험외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식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건강,국민 등 보험료에 대해서 귀하의 부담액만큼 회사는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추가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일단 이정도 참조만 하시고,

    이싸이트의 노총 상당사님이 요즘 바쁘셔서 그간의 답변이 밀려있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상담사님의 답변이 달리면 그것으로 갈음 또는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11.2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구두상 보험설계사직으로 근로계약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노동부로부터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핵심은 1>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과 근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2>귀하의 업무를 타인이 대체할수 없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위의 2가지 기준에 대해 귀하가 출퇴근 기록 및 사용자의 업무지시서 및 결재내용이 담긴 업무일지등을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귀하가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산재보험료와 함께 납부했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뒤늦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하여 정상적이라면 사용자를 통해 납부했어야 할 국민연금등의 보험료 부담금을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이 귀하의 퇴직금에 육박할 것인만큼 굳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을텐데 퇴직금 청구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설사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 부담분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만큼 된다 하여도 국민연금 납입기간등을 인정받을수 있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포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도 못받고 4대보험료 부담분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더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한 귀하의 4대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소득내용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감액될 수 있는 부담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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