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10.31 13:59

하루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한다.

는 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9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실 근무는 1시간은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으로 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

만약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면 10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 근무는 8시간이 되나요??

그리고 원래 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주 5일을 그렇게 일하고.. 또 토요일 도 일을 시키는데 이게 맞는 처사인지 여쭤보려 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생산직처럼 주야로 돌아가면서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31 19:16작성
    휴게시간은 일일 4시간당 1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당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어찌할까요? 다시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상으로 4시간을 추가로 초과근로를 한다면 보통은 저녁식사를 먹고 일을 하기 마련이고,
    그럼 점심시간으로 최소 30분이나 혹은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이를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반 또는 9시간, 9시간 반등 8시간 초과할 경우는,
    4시간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지 않아도 엄밀히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항 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을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즉 회사측과 근로자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면 근로자는 거부하긴 쉽지 않은 입장일겁니다.


    암튼, 주당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치까지 더하면 12시간이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구분하여, 휴일 일일 법정 기본근로시간 8시간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주말 두번 8시간을 더하면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니 언급드린 52시간과 더하면,

    한주에 기본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다 합쳐서 총 68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이 허용이 됩니다.
    (참고로 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상 시키면 연장근로로 넘어가 평일의 12시간분에 더해지면 주당 연장근로의 초과로 법규 위반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노동계나 노동부, 법률계의 분위기와 해석상으론,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주당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및 휴일근로 합계 최대 12시간을 더해서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나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 상담소 2016.11.2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 근로제공 하실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귀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실제 근로는 9시간이고, 이중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간의 근로를 제외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월~일까지 1주일간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노동부는 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까지 연장근로 시킬수 있고, 주말은 따로 휴일근로등을 시킬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말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휴일근로를 할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합의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응이 개별근로자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불만있는 근로자분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등을 결성한후 조직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도급과 파견 1 2016.11.02 1278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시 경력인정이 되지않아 신입임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1 2016.11.0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맞는지 알고싶어요 1 file 2016.11.02 57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2 2016.11.02 371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던 상여를 기본급화하여 급여에 포함한 급여체계로 변... 3 2016.11.02 225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16.11.02 503
기타 동일회사 재 취업시 실업급여 및 조기취업수당 2 2016.11.02 10158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7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일수 관련입니다. 3 2016.11.02 381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 2016.11.01 458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2016.11.01 15167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일 경우 2 2016.11.01 30263
근로계약 임원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2016.11.01 4624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5
산업재해 청소용역직 산업재해 2 2016.11.01 627
산업재해 근무도중 사고 면책금 1 2016.11.01 765
임금·퇴직금 퇴사후 4대보험소송 1 2016.10.31 1748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749
» 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어쩌던 상관이 없나요??? 2 2016.10.31 14779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