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94583 관련 답변에 대한 확인 입니다.
답변) 자유감성 2016.10.27 09:27작성
의의 답변에서"취업규칙 내의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포함시키면 되지만,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함하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 가운데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가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제외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닌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함하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 가운데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가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제외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닌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의 일수 적용 판단 잘못으로 경조 휴가를 1일 더 가졌다면(근로자의 실수는 아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사후 정산(1일 연차 처리)이 가능한지요.아니면 당시 회사의 판단을 근거로 1일 더 가진 것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형평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있어서...감사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조휴일이 며칠이라 정하여졌을때, 그 며칠에 휴일이 끼었을 경우 적용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한바가 있습니다. 주40시간제에서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지요.
본인이 토요일날 결혼한 경우, 일요일제외 5일로 정해져있는 바, 토,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이 맞습니다. 한주를 다 쉬어야 한다면, 금요일은 개인연차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 사업장(회사)의 경조휴가시 일요일 제외 또는 포함의 기준에서 공휴일의 경우는...
취업규칙 내의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포함시키면 되지만,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함하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