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16.10.31 16:22
상담번호 94583 관련 답변에 대한 확인 입니다.
답변) 자유감성 2016.10.27 09:27작성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내 규정(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는 휴가인 일명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조휴일이 며칠이라 정하여졌을때, 그 며칠에 휴일이 끼었을 경우 적용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한바가 있습니다. 주40시간제에서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지요.
본인이 토요일날 결혼한 경우, 일요일제외 5일로 정해져있는 바, 토,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이 맞습니다. 한주를 다 쉬어야 한다면, 금요일은 개인연차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 사업장(회사)의 경조휴가시 일요일 제외 또는 포함의 기준에서 공휴일의 경우는...
취업규칙 내의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포함시키면 되지만,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함하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의의 답변에서"취업규칙 내의 경조휴가 조항에 “경조휴가는 휴가기간 동안의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포함시키면 되지만,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함하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 가운데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포함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가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제외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닌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의 일수 적용 판단 잘못으로 경조 휴가를 1일 더 가졌다면(근로자의 실수는 아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사후 정산(1일 연차 처리)이 가능한지요.아니면 당시 회사의 판단을 근거로 1일 더 가진 것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형평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있어서...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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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31 18:51작성
    답변 작성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마지막 문구 작성시 헷갈렸네요.

    이전 답변에서 마지막 문구는,
    "별도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상기의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3483, 1988.03.08)에 따라 귀하 사업장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제외>시키고 <무급휴일로 하면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사항인 지난 경조휴가 소급건에 대해서는,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기 68207-1452)에 비춰보면, 이미 지난 경조휴가사용에 대한 소급분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일단 지났으면 소멸) 고로 당시 회사의 판단을 근거로 1일 더 가진 것에 대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16.11.2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경조휴가 제외여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무급휴일등을 경조휴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경조휴가를 보장해와서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가 해당 관행을 노동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제와서 규정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을 원칙적으로 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회의 적용실수로 인해 과지급된 유급휴일에 대해 공제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으나 민법상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공제등을 과지급된 휴일을 환수하는 조치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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