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이 2016.11.01 11:40
요양병원 청소 미화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은 2년정도 되는데
처음 입사 할때는 정식직원으로 입사 했다가
정년 나이가 되어 용역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2016년 10월초 경 청소 근무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했는데
그 뒤부터 점차 허리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도 참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만 나가라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다친거니 산재 처리 요구에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1. 용역직은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2.근무중 재해를 당했는데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산재처리 요구 가능한가요?( 병원 진단명 디스크 라고 합니다
물론 여지껏 허리 아파 단 한번도 병원진료 받은적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빠른 상당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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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1.01 12:56작성
    용역직도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단기사용중인 근로자(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 수습사용중인자)외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하는 날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해고됨을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보상=통칭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으로 다쳤고 그것으로 인해 즉시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절차 등은,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2)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에 철저한 행정감독을 촉구할 수 있고
    3)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부터 원직복직된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해놓고 나머지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무중(업무상) 재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상담소 싸이트의 게시물 중

    https://www.nodong.kr/sanjae/406570



    https://www.nodong.kr/haego/402907

    를 우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11.2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약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근무 도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산재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이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현재 산재신청으 하지 못해 해당 부상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라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시급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아야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치료받은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고(이것이 산재신청입니다.)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저희로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부상이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의사의 소견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리질병등의 기왕증이 있었다면 다소 불리합니다만 이전에 허리질병등의 진단이나 치료기록이 없었다면 의사소견을 확보하여 산재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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