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청소 미화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은 2년정도 되는데
처음 입사 할때는 정식직원으로 입사 했다가
정년 나이가 되어 용역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2016년 10월초 경 청소 근무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했는데
그 뒤부터 점차 허리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도 참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만 나가라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다친거니 산재 처리 요구에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1. 용역직은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2.근무중 재해를 당했는데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산재처리 요구 가능한가요?( 병원 진단명 디스크 라고 합니다
물론 여지껏 허리 아파 단 한번도 병원진료 받은적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빠른 상당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년정도 되는데
처음 입사 할때는 정식직원으로 입사 했다가
정년 나이가 되어 용역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2016년 10월초 경 청소 근무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했는데
그 뒤부터 점차 허리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도 참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만 나가라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다가 다친거니 산재 처리 요구에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1. 용역직은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2.근무중 재해를 당했는데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산재처리 요구 가능한가요?( 병원 진단명 디스크 라고 합니다
물론 여지껏 허리 아파 단 한번도 병원진료 받은적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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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단기사용중인 근로자(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 수습사용중인자)외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하는 날 30일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해고됨을 예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보상=통칭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으로 다쳤고 그것으로 인해 즉시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절차 등은,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2)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에 철저한 행정감독을 촉구할 수 있고
3)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부터 원직복직된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해놓고 나머지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무중(업무상) 재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상담소 싸이트의 게시물 중
https://www.nodong.kr/sanjae/406570
과
https://www.nodong.kr/haego/402907
를 우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